당규 제1호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운영 규정
- 2009. 4. 18. 1차 전국위원회 제정
- 2009. 6. 6. 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보신당(이하 ‘당’)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축적·보관·처리·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 및 정보유통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구축·운영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사이트 운영자’라 함은 당을 말한다
②‘담당자’라 함은 정보통신담당자와 업무상 해당 부서 담당자로 한다.
③‘정보통신담당자’라 함은 당의 정보통신사업을 담당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④‘게시판 담당자’라 함은 정보통신담당자는 아니지만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⑤‘이용자’라 함은 당원, 당우, 후원당원을 비롯한 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을 말한다.
⑥‘서버’라 함은 당의 정보통신기반 사업을 위해 당이 구입, 혹은 기증을 받아 사이트운영자가 관리하고 이용하는 서버를 말한다.
⑦‘계정 정보’라 함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말한다.
⑧‘당 공식기구’라 함은 당헌·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의 기구를 말한다.
⑨‘개인정보’라 함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을 말한다.
⑩‘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⑪‘개인정보보호조치’라 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말한다.
⑫‘게시물’이라 함은 사이트운영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올리는 글을 말한다. 이는 글제목, 글 내용, 글쓴이의 필명을 포함한다.
⑬‘중복게시물’이라 함은 동일 게시자의 동일한 혹은 유사한 내용의 연속된 게시물을 말한다.
⑭‘상업광고게시물’이라 함은 상업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⑮‘임시조치’라 함은 게시물 본문이나 제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⑯‘성차별적 게시물’이란‘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제4조(이용자의 의무)
① 당원, 당우, 후원회원은 당헌, 당규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계정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이용자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서는 안 된다.
④ 이용자는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정보통신 운영의 원칙)
사이트운영자는 정보통신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접근성 우선 확보
2. 소수자의 인권 보장
3.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참여 보장
4.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제6조(서버의 운영)
① 사이트운영자가 운영하는 서버는 당 사업 및 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사이트운영자는 이용자의 IP주소와 활동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단, 인터넷 전략 수립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이트의 이용자 통계 등을 위한 자료의 경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기록하거나 최소한의 요약본만을 기록한다.
③ 서버에 대한 해킹 등과 같은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사무총장의 통제 아래 IP주소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제7조(인터넷 주소 도메인)
① 공식 인터넷 주소 도메인은 newjinbo.org로 한다.
② 당의 공식기구 및 지역조직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당의 공식도메인을 이용한 2차 도메인을 사용해야 하며, 당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특정사업 및 활동의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의 승인 하에 공식 도메인 외에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개인정보의 관리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① 당원, 당우, 후원당원의 개인정보는 당원가입 시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단 정보통신부문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한정한다.
② 사이트운영자는 일반 이용자(서포터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별 수집목적, 이용목적, 보관기간, 이용 방식
2. 웹사이트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소속 및 연락처
3. 제3조(이용자의 권리)와 제4조(이용자의 의무)
③ 개인 정보는 사이트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① 당원, 당우, 후원당원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당원관리실에서 하고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담당자로 한다.
② 일반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광역시도당 그리고 지역 당원협의회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개인정보 보호방침 수립
2.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에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4.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부감사 등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개인정보 취급자 ① 중앙당, 각 광역시도당, 지역 당원협의회는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 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폐기)
① 당원, 당우, 후원당원의 개인정보는 ‘당규 제8호 당원규정 제16조 제5항’에 의거하여 탈당 후 1년 동안 보관하고, 그 시점이 만료되면 즉시 폐기한다.
②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동의를 받은 보관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단, 동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거나 추후 업무 연장을 위해 보존할 수 있다. 이때에는 수집된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보관해야 하며, 각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게시판 운영
제12조 (게시판 운영의 원칙)
① 사이트 운영자는 각각 목적에 맞는 게시판을 둘 수 있다. 게시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사이트 운영자는 각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게시판 담당자를 둔다. 각 게시판 담당자는 당원의 질문 및 요청사항이 있을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한다.
③ 사이트 운영자는 게시판의 목적에 따라 특정 이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당 입장표명 게시판)
① 당의 공식 입장은 당 조직 및 기구의 대표자 또는 부서장의 책임 하에 당 공식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시한다.
② 당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당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제14조(게시물 삭제 등의 요구)
① 게시판 담당자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 등의 삭제, 수정, 이동, 글쓰기 금지, 접근 제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임시 조치한다.
1. 성차별적인 게시물
2.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3. 공익과 관련 없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모욕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
4.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게시물
5. 사회통념상 명확히 욕설이라고 인정되는 게시물
② 제1항의 내용을 게시판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게시자에게 통보한다. 이후의 절차는 게시판 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제15조(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동)
① 게시판 담당자는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1. 중복 게시물
2. 상업광고 게시물
② 게시판 담당자가 중복게시물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는 임시 조치한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담당자는 이의제기를 게시판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게시판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③ 게시판 담당자는 제1항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삭제사실과 사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지한다.
④ 게시판 담당자는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다. 게시물을 이동한 경우는 이동사실과 사유를 이동 이전의 게시판에 공지한다.
⑤ 게시물의 삭제 및 이동 시 해당 게시물에 게시자의 이메일이 첨부된 경우 게시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한다. 또한 당원, 당우, 후원당원의 경우 기 확보된 개인정보에 의해 동일하게 이메일로 통보한다.
제16조(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치)
①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신분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게시판 담당자는 발견 즉시 보관 후 삭제한다.
② 게시판 담당자는 삭제 후 지체 없이 해당 게시판에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공지하고 게시판 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③ 게시판 담당자는 게시판 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시 '신분노출 방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경위만을 보고한다.
④ 신원 정보의 조회 요청은 성차별조사위원회, 당기위원회로 제한한다. 이 경우에도 정보제공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사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4장 게시판 관리위원회
제17조(구성)
① 게시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직 등으로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전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원을 신속히 보충하되, 그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며 정보통신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④ 각 광역시도당 및 지역 당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중앙당 게시판관리위원회를 준용한다.
제18조(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안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및 게시판에 고지한 후 회의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게시판 이용자, 당의 기구 및 지역조직에서 판단을 요구할 경우
2. 게시판 담당자 혹은 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해당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되,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절차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게시물 삭제 등의 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실사 및 소명 등이 필요한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게시물 삭제 등에 대한 의결 결과를 해당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신청 절차
제20조(이의신청 방법)
① 게시판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나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한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게시판, 이메일, 전화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게시판 관리위윈회 간사에게 한다.
제21조(이의신청 처리 절차)
①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게시판 관리위원회 간사는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대표단에게 이의신청 발생 사유 및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다.
② 대표단은 해당 사유에 대해 5일 이내에 재판단한 결과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2조(벌칙)
① 당원 및 당우가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당기위원회에 제소 할 수 있다.
1.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당원, 당우, 후원당원 등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하거나 누설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였던 사람
2. 제11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사람
3.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사람.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3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 개정안을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 일주일동안 공지하고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전국위원회 의결 즉시 시행하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2008.10. 9 제10차 확대운영위원회 제정
2009. 4. 18 제1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2조에 따른 당기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및 독립성)
① 중앙 당기위원회는 당원의 징계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하급기관으로 시도당 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당기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3조(비밀엄수 의무)
위원과 당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권한)
① 당기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관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당원과 당 기관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전항의 명령을 받은 당원과 당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기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 당기위원장과 위원은 전국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이며, 구체적인 선출방식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이 사직 등으로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전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원을 신속히 보충하되, 그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대행자를 정한다.
⑤ 중앙 당기위원회와 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산하에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원회)’를 둔다.
⑥ 성차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개최 및 의결)
①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당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에 관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해당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되,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당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제소 및 조사명령)
① 징계 제소는 피제소인이 소속된 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제소인은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시도당 당기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의, 의결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제소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가 피제소인에게만 국한된 주관적 사유가 아니고 당의 규율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제소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대표단, 확대운영위원회는 당원의 해당행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그것이 당의 규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당 사무총국을 통해 시도당 위원장에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 중앙당 사무총국은 시도당 위원장이 일정한 기간 내에 전항의 조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시도당 위원장 또는 중앙당 사무총국은 조사결과 해당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당기 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제소하여야 한다.
⑥ 당기위원회는 제소 사유가 그 차체로 징계 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사안을 각하할 수 있다.
제8조(절차 및 결정)
① 당기위원회는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 7일 이내에 피제소인에게 제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고 피제소인에게 징계 사유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명방법은 피제소인의 선택에 따라 당기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당기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소 사유에 대하여 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당기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당기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한 의결 결과를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기위원회는 의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당기위원회는 의결 내용에 필요할 때에는 징계와 관련한 보고서를 대표단,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당기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확정시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당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의결 전이나 징계 의결과 함께 즉시 효력을 가지는 직무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9조(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제10조(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경고
제11조(이의신청)
① 시도당 당기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시도당 당기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이의신청서를 그 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접수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및 징계 결정문, 관련 자료 일체를 중앙 당기위원회로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 당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전문의 자료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12조(재심청구)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3. 징계결정의 원인된 사실이 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멸된 때
② 재심은 피제소인 또는 그가 속한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은 징계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당기위원회가 관할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징계 절차를 준용하되, 해당 당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가 사실조사를 거칠 수 있다.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징계를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홈페이지나 당보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중앙 당기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중앙과 시도당 당기위원회의 통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4호 예결산위원회 규정
2008. 10. 9. 10차 확대운영위원회의 제정
2009. 4. 18. 1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중앙당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인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 할 수 있다.
②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전국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구체적인 선출방식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결산 위원회 위원 중 예산결산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부위원장)
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5조(기능)
예산결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내역의 검토
2. 당 운영자금 및 회계의 감사
제6조(예산·결산)
① 당 재정의 운용은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한다.
②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권한)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장으로부터 차기 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 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당원에게 공개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고 필요시 감사할 수 있다.
④ 예결결산위원회는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단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의결)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전국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사무총장은 예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착수 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결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무총장에게 중앙당 실무부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제11조(특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의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 대상은 중앙당 각 집행부서와, 기관지위원회, 정책연구소, 의원실, 각급 지역 조직 등 당의 모든 조직으로 한다.
③ 특별감사 내용은 회계감사로 한다.
④ 특별감사 기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감사 내용을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고 피감기관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12조(재심청구)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3. 징계결정의 원인된 사실이 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멸된 때
② 재심은 피제소인 또는 그가 속한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은 징계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당기위원회가 관할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징계 절차를 준용하되, 해당 당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가 사실조사를 거칠 수 있다.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징계를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홈페이지나 당보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위임 등)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2008.12.16 확대운영위원회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하며, 성중립적이거나 성별과 성정체성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성차별로 본다. 또한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이나 그 외의 분쟁 상황 안에서도 그것이 성이나 성정체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성차별로 본다.
②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③ 가정폭력이라 함은 현재 혹은 과거의 법적·비법적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행위를 말한다.
④ 2차 가해라 함은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외의 자가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진보신당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피해자나 피제소자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제소)
제소 절차는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른다.
제5조(제소기한)
제소기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제6조(예산·결산)
① 당 재정의 운용은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한다.
②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및 광역당기위원회 내에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 등 조사위)를 둔다.
① 구성
1. 성차별 등 조사위는 당기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2. 성차별 등 조사위 조사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당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과반수는 반드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로 한다.
② 역할
1. 성차별 등 조사위는 제소 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하며, 당기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2. 성차별 등 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성소수자가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당 성소수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3. 성차별 등 조사위 위원은 연 1회 이상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성차별 등 조사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④ 기타 사건 처리 기간 등에 대하여는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른다.

제7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조사위원장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본인이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신청할 권리
4.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권리
5.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6. 사건해결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①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처리된 이후 피해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건 역시 본 규정에 의해 규제 받는다.
④ 본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당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 치료, 쉼터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회의소집)
① 조사위원장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조사위원장에 대한 신청으로 당기위원장에게 본 규정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종결 시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전화, 온라인 접속 등을 통한 접근금지 포함)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당기위원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당기위원장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위원장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해자가 당기위원장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해자는 이를 이유로 본 규정에 의해 규제받는다.
제9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① 당기위원회는 성차별 등 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3.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4.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5. 당기위원회 제10조 징계의 종류
6. 기타
② 당기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제10조(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 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②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당기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본 규정 제9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의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 대상은 중앙당 각 집행부서와, 기관지위원회, 정책연구소, 의원실, 각급 지역 조직 등 당의 모든 조직으로 한다.
③ 특별감사 내용은 회계감사로 한다.
④ 특별감사 기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감사 내용을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고 피감기관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당규 제6호 선거관리규정
2008. 12. 16. 제12차 확대운영위원회 제정
2009. 3. 1. 제1차 당 대회 전면개정
2009.07.25. 제3차 전국위원회 개정
2009.10.31 제4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 강령의 정신에 따라 당내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
이 규정에 따른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3조(업무협조)
당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①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의 각 선거에 적용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선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선거(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2. 공직후보자선거
② 제16조에 의한 선거구가 부문인 경우 해당 부문의 선거관련 규정, 결정을 이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해당 부문의 선거관리 주체는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피선거권 규정은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광역시·도당에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각 둔다. 다만, 광역시·도당 산하에 선거구가 분할, 획정된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선거구별로 선거관리 주체(이하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라고 함)를 둔다.
②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 중 각급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대응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30일 전까지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②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및 기타 선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최종적 판정권을 가진다.
③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를 지휘, 감독하며, 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④ 해당 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함)는 직무의 일부를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각종 선거 관련 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교부
3. 후보자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4. 참관인 신청 등록
5. 선거운동의 관리
6.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7.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8. 투표 및 개표의 관리, 개표록의 작성 보관
9. 당선자 확정 및 당선 통지
10. 선거부정의 적발 및 제재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 각호의 업무 및 제반 선거사무에 관하여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즉시 회의를 소집한 후 새로운 위원장을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 후 관할하던 각급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실시되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할하던 각급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8조(회의소집)
① 조사위원장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조사위원장에 대한 신청으로 당기위원장에게 본 규정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종결 시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전화, 온라인 접속 등을 통한 접근금지 포함)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당기위원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당기위원장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위원장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해자가 당기위원장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해자는 이를 이유로 본 규정에 의해 규제받는다.
제9조(간사 및 선거사무원)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의 임명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시부터 개표완료 시까지 수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선거사무원의 임명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당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며, 간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제10조(임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되, 그 경우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의 원인이 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소집)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후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전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당헌·당규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롭게 구성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 및 위원장 궐위로 새로운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소집에 있어서는 중앙당 사무총장, 광역시·도 지부 사무처장이 각 해당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사항은 즉시 공개하기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경우 위원장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에게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제10조 제1항의 임기가 보장되며, 전항에 의한 처분, 당기위원회에 의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관리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어떠한 징계도 당하지 아니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선거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0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제20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4.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로부터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5.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역시·도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광역시·도당의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다.
제15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전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는 광역시도당 운영위가 추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선거구 및 선출정수
제16조(선거구) ① 공직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 당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선거한다. 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출 선거구를 확대·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역당원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위와 동일한 의결 방식으로 결정한다.
② 당직 중 선출 대의기관(지역 대의원 및 부문 대의원)은 획정된 선거구 및 할당된 부문별로 선거한다.
③ 당직 중 대표는 전국 단위로 선거한다.
④ 당직 중 광역시·도당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당의 지역조직별로 선거한다.
제17조(여성당원 및 장애당원의 수)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여성당원 30% 이상, 장애인 당원 5%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18조(당 대회 대의원의 수) ① 지역 대의원의 수는 당규 제9호 [대의기구 규정] 제3조에서 정하도록 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5일 전까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문할당의 대상과 비율을 정하여 통지해야 하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까지 그 대상 및 비율을 공고해야 한다.
제5장 선거공고
제19조(선거공고)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까지 자신이 총괄 관리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공고한다. 다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인 선거의 경우 공고문을 공보물 등의 형태로 1회 이상 제공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공고한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 당적을 변경한 당원은 변경 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구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제6장 선거인명부
제20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거가 공고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일 전 31일(이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당원 중 제14조에 의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3일 이내(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가 획정된 경우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입당일, 주소, 생년월일, 소속 광역시·도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제21조(선거인명부 열람) ① 제14조에 규정된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②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가 해당 선거구로 송부된 다음날로부터 3일간으로 한다.
제22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제14조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완료일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3조(후보자 등록) ①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 제2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정수가 2인 이상인 선거의 경우 여성명부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등록신청 및 제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24조(후보자 추천) 각급 선거에 입후보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 내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제출하되, 후보자 추천의 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기로 한다.
제25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신청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1. 제15조에 규정된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6조(기호추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가한 상태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다.
제27조(후보자 사퇴) 후보자는 투표 개시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후보자를 사퇴할 수 있다.
제28조(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후보자 사퇴의 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 선거운동
제29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토론회, 순회유세, 홍보물, 인터넷(홈페이지)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방법 및 회수 등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순회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30조(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중심의 선거운동과 선거권자의 선거참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주관 하에 모든 후보자에게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당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1조(당원 개인정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그 세칙을 준수하여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2조(선거운동 금지기간)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3조(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 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제33조 각호,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자격박탈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사실과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전항에 의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선거에서 다시 제33조 각호,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 자격박탈, 당선무효의 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자격박탈 이상의 처분을 하는 경우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신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선거 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고, 그와 같은 선거부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35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전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서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이의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이의서가 제출된 경우 제34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장 투표
제36조(선출방법) ① 대표의 선출방법은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대표명부와 부대표명부(일반명부, 여성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대표명부에서 최다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에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부대표를 선출하되, 그 중 30% 이상은 여성으로 선출한다. 대표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거나 부대표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그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③ 나머지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를 선출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37조(선거일) ①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는 해당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외 공직후보자 선거는 당해 선거일 전 15일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② 당직선거는 해당 당직의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직접투표의 투표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8시(투표 마감일은 하오 6시)까지로 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하오 6시까지로 한다. 우편투표는 직접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투표구) ① 당의 조직단위별 선거의 투표구는 해당 선거구별로 1개소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표구를 변경 또는 증감할 수 있되, 그 경우 투표 개시일 전까지 투표구의 변동사항을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증가하는 투표장소 수만큼의 선거인명부 사본을 송부 받아야 한다.
제40조(투표종류 및 방법) ① 투표는 직접투표, 인터넷투표,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인 경우)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소별로 선거인명부를 비치하고, 투표 장소에 직접 방문한 선거인에 한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배부해야 한다.
③ 인터넷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인터넷투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각 광역시·도당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전에 부재자의 명단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일 7일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부재자로 등재된 부재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제41조(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제작) ① 투표용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투표용지를 제작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 자격박탈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의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삭제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투표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작을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배부) ① 투표용지 및 투표함은 해당 투표장소의 선거인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장소에 배부되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 및 투표함을 제작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에게 투표용지 및 투표함을 배부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과 다르게 배부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투표용지 수령) 선거인은 본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의 참관 하에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야 한다.
제44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권이 존재함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일 현재 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45조(기표방법)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거공고 또는 선거지침에서 공시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기표는 선거인이 직접 해야 한다.
제46조(투표함 등의 봉인) 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시간이 마감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봉인용지로 투표함을 봉인하고, 서명날인하고 투명테이프를 서명날인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도 봉투에 넣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제47조(참관인) 후보자가 지명한 1인의 참관인에 한하여 참관석에서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다만, 방청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방청할 수 있다.
제48조(투표함 등의 이송)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는 투표 마감일의 마감시간이 된 때에는 제46조에 규정된 투표함 등의 봉인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9조(투표함 등의 인계)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는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기타 선거관련 자료 또는 물품을 개표장소로 이송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함의 도착을 알리고 봉인상태를 확인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장 개표
제50조(개표장소) ① 개표장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한다.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를 여러 개로 정할 수 있되,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투표함 개함 및 개표실시) ① 투표방법별 개표는 우편투표, 직접투표, 인터넷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② 직접투표의 개표는 투표함의 1/10 이상이 개표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시작하되, 도착순서에 따라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개함한다.
③ 개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3인 이상 및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다만, 참관인 일방 또는 전부가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한다.
⑤ 개표의 집계결과는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⑥ 제16조에 의한 선거구가 부문인 경우 해당 부문의 선거관리 주체는 해당 부문의 당선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3일 이내 제4조 제2항과 관계된 사항, 선거의 경과, 당선자의 명단 등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투표결과의 공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의 집계결과를 투표구별로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제41조 제2항에 위반하여 사퇴, 자격박탈 또는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 삭제된 경우
2.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3. 투표용지를 제작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4.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5.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7. 정해진 란 이외에 기표한 경우
8.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개표장소로 이송되지 않은 투표함의 투표용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9. 제36조 규정의 선출방법에 따른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투표용지
10.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②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수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제54조(투표효력에 대한 이의의 신청) ① 후보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 마감일 후 3일 이내에 대표,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선거는 투표자 총수의 1/300 이상에, 나머지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부문에서 선출하는 당 대회 대의원, 전국위원은 제외)는 1/50 이상에 해당하는 투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재검표는 전항의 결정 후 3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다.
제55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개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이 서명을 한 후 투표용지 등과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관은 당선자 결정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제11장 당선
제56조(당선자 결정) 개표가 마감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에 규정된 선출방법에 따른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57조(당선자 결정의 정정)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58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자가 될 수 없다.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자가 제25조 제1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제59조(임기 개시) ①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투표 마감일을 기준으로 전임자의 임기만료가 3개월 이내일 경우에 해당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 전임자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② 당직자 전원의 사퇴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자의 임기는 각급 대의기관의 선출이 완료된 날, 대표, 광역시·도위원회 위원장 당선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0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② 임기 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61조(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선거일부 무효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6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와 투표함의 소멸,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전항의 사유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전조 제3항에 준한다.
제63조(보궐선거) ①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당직자에 대한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일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당 조직의 축소로 인한 당직의 감소요인이 생겼을 경우 집행기관은 당연사퇴로 간주하고, 대의기관은 임기종료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64조(이 규정 외의 선거무효) 이 규정의 시행 이후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각급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5조 (시행세칙)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시행세칙은 당헌·당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당규 제7호 회의규정
2009. 2. 17 제14차 확대운영위원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대회· 전국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당헌이나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당대회, 전국위원회에 적용한다.
② 당내 각종 기구는 자체 의결에 의해서 이 회의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장”이라 함은 당대회 의장과 전국위원회 의장을 의미한다.
2. “회의참가자”라 함은 당대회 대의원과 전국위원회 전국위원을 의미한다.
제2장 개회와 폐회
제4조(의사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5조(재적의 총수) ①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 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② 사고자의 수는 결혼, 구속, 수배, 형의 집행, 입원,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 등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의 수이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한다.
③ 의장은 성원보고 전에 이미 확인한 사고자의 수와 성명, 사고사유를 밝힌다. 다만, 당대회의 경우는 사고자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성원보고)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②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제7조(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8조(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조(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제10조(회의 중 정족수 미달) 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제11조(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제3장 의제
제12조(당 대회의 의제) ① 당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 10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② 의장은 정기당 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3개월 전, 임시당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는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③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원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정기당대회는 1개월 전까지, 임시당대회는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의원은 정기당대회의 경우는 7일 전까지, 임시당대회의 경우는 회의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의장이 정기당대회의 경우 7일 전까지도 안건과 회의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대의원은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3조(전국위원회의 의제) ① 전국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14조의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②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7일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③ 전국위원은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당원 1%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당일 안건 발의는 전국위원 재적인원 10%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④ 대표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4장 동의
제14조(동의의 종류)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동의
3. 번안동의
4. 긴급동의
제15조(수정동의)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당대회의 경우에는 사전에 제12조 제3항,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현장에서 대의원 총수의 1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수정동의가 가능하다.
②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③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16조(의사진행동의) ①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의사진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사진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의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2. 토론 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3. 안건 반려 : 의결되면 논의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 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질의가 2인 이상 진행되어야 질의종결 발의가 허용된다.
④ 찬성 및 반대 토론이 각각 1인 이상 진행되어야 토론종결, 안건반려 발의가 허용된다.
⑤ 한 번 반려된 안건은 차기회의에서 다시 반려될 수 없다.
⑥ 의사진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번안동의) ① 의결이 끝난 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번안동의는 재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긴급동의) ①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긴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2. 의장불신임 : 의결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며, 부의장 중 1인이 남은 회의를 진행한다.
③ 긴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안건 철회) 제12조 3항, 13조 3항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발언
제21조(발언 신청과 허가) ①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을 불러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②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 단,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는 예외로 한다.
③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를 제안할 때에는 발언권을 신청하면서 그 동의를 표현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 제안 발언은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외의 발언은 취지를 물어 허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22조(발언시작 및 회수의 제한 등) ①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②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회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질의에 응답할 때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제2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발언자는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② 특별히 5분 이상의 발언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발언 중지 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의사진행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3.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시간 제한을 어긴 경우
제6장 안건 토의
제25조(회순) ①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② 회순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안건 상정) ①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② 안건 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서 이루어진다.
③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제27조(제안설명) ① 안건 상정 직후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설명을 한다.
② 제안설명의 내용은 의장에게 문서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된다.
제28조(질의와 토론)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며 토론 방식은 규정에 따른다.
③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제29조(축조심의) ①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한다. 단, 의장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토론 방식) ① 찬반토론 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3인으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3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찬반토론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③ 3개 이상의 복수안을 놓고 토론할 경우 토론자 수는 각 안에 대해 2인으로 제한한다.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복수안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안-2안-3안 … / 2안-3안 … 1안 / 3안 … 1안-2안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제31조(의장, 부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고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부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7장 의결
제32조(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4조(표결 시작) ①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②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제35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실명으로 한다. 다만, 특정인의 선출· 인준·탄핵·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한다.
② 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회의참가자의 실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6조(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②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③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7조(검표와 개표) 의장은 투표 시작 전에 검표위원과 개표위원을 지명하여 회의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그 위원의 입회 하에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8조(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제8장 인터넷생중계, 의사록 및 회의결과
제39조(인테넷 생중계) 당대회, 전국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생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의사록 및 회의결과) ① 의사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회의결과
가. 회의 일시와 장소
나. 출결 상황 : 재적 회의참가자 수, 사고 회의참가자 수와 명단, 참석 회의참가자 수와 명단, 불참 회의참가자 수와 명단, 이석 회의참가자 수와 명단
다.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라. 회순
마.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바.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찬반자 실명포함)
2. 회의 녹취록
② 당헌에서 규정한 전 기관은 회의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제41조(의사록의 작성과 보관)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② 서기는 의사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③ 의장은 대회 후 10일 이내에 의사록 작성을 완료한다.
④ 의장은 의사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당 사무총국에서 한다.
제42조(의사록의 공개) ① 의장은 회의일 3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고 회의일 10일 이내에 회의녹취록을 공개한다.
② 의사록의 공개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특히, 회의녹취록은 음성 또는 영상이 포함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회의 참석자 2/3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대상자의 범위 및 비공개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공개하거나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43조(의사록의 정정) ①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사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② 각 회의 참가자는 의사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에게 의사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녹취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의사록이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9장 질서
제44조(의장의 질서유지)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수인의 감찰을 지명한다. 감찰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한다.
② 의장은 회의참가자가 회의 중에 이 규정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3. 발언 취소와 사과 : 다른 회의참가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부칙
제1조(효력) 이 당규는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2009년 정기당대회의 예외 적용) 2009년 정기당대회의 경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당 대회 3일 전까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당규 제8호 당원 규정
2009. 3. 1. 제1차 당 대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에 따른 당원, 당우, 후원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적에 따른 광역시·도당(준비위원회일 경우 준비위원회)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또는 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입당신청을 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입당원서의 양식과 제출방식은 중앙당 사무총국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③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광역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④ 입당의 효력은 입당 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3조(당적)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본인이 선택한 광역시·도당에 편재된다.
제4조(이적) ① 소속 광역시·도당을 옮기고자 하는 당원은 현재 소속된 광역시·도당에 이적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당원의 광역시·도당 이적은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하나에 소재하는 광역시·도당이 창당되는 경우
② 이적 신청을 받은 광역시·도당은 당원이 옮겨가려고 하는 광역시·도당에 즉시 통고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보내야 한다.
③ 광역시·도당 이적을 통고받은 광역시·도당은 즉시 입적시키고 중앙당과 이적 신청 당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 (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광역시·도당에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또는 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탈당신청을 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탈당신고서를 소속 광역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광역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③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제6조(재입당) ① 재입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당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경우 입당원서에 탈당 이유와 재입당하려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입당의 허가 여부는 광역시·도당 당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입당할 수 없다.
④ 정당법 등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제출하고 재입당을 신청하면 즉시 재입당이 허가된다.
⑤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제7조(입당, 재입당의 결정) ① 입당 및 재입당 신청은 입당원서 또는 입당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입당의 경우 30일 이내, 재입당의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 및 재입당을 거절할 수 없다.
③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당 및 재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광역시·도당은 입당과 재입당이 허가된 당원의 이름을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중앙당에 입당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타 광역시·도당에의 재입당 신청의 금지) ① 제명된 자 또는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광역시·도당이 아닌 다른 광역시·도당에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항에 의해 재입당이 허가된 경우 제3조에 따라 당원이 선택한 광역시·도당에 편재된다.
제9조(당우) ① 당우의 자격 요건, 입당절차는 당원의 경우를 참고한다.
② 당우로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가입원서에 당우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후원당원) ① 후원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른 후원당비를 약정하고 납부함으로써 후원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당원의 경우에는 제1장 총칙 중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 제2장 전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장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제11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광역시·도당은 광역시·도당위원장과 수인의 부위원장, 사무처장,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입당, 재입당, 당적 이적 관련 심사·결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광역시·도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당원 심사의 기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입당, 재입당 신청인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당헌 제5조에 근거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 여부
3. 당헌·당규·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 여부
4. 해당행위 여부
5. 기타 당규로 정한 기준
제13조(재심사) ① 입당 또는 재입당을 허가받지 못한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는 중앙 당기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광역시·도당에 알려야 한다.
제3장 당원관리
제14조(당원명부) ① 중앙당은 당원명부(당우명부를 포함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통합 관리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광역시·도당은 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중앙당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③ 당원은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대해서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5조(당원명부 등의 비치) 광역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는 법령에 의하거나 중앙당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재입당,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은 당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당비납부현황 등 당원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탈당한 자의 입당원서를 파기한 후 탈당신청서로 대치하여야 한다.
⑤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전산자료에 탈당한 자의 이름, 생년월일, 소속당부, 탈당사유, 탈당 승인일, 당비영수증 발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 경우 1년간만 보유함)를 제외한 어떠한 정보도 보유하지 않는다.
⑥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및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장 당원 등의 권리와 의무
제17조(당원의 권리)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당직·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제18조(당원의 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당비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
3. 중앙당, 광역시·도당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할 의무
4.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활동에 참가해야 할 의무
5.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6. 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19조(당우의 권리 및 의무) 당우의 권리 및 의무는 당원의 경우를 고려한다.
제20조(후원당원의 권리) 후원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의 대의기구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는 공직후보의 선거권
2. 당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제5장 당비
제21조(당비) 당비는 1인당 월 1만 원 이상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소득 대비 1% 당비 납부를 권고한다.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실업자, 학생 등에 대해서는 5천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소득이 없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1천 원 이상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광역시·도당에서 한다. 또한 당, 노동자, 민중운동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 수배 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 중 당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의 확인은 광역시·도당에서 한다.
제22조(당비납부) ① 당비는 자동납부(CMS 등)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 납부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 사무책임자는 당비를 직접 납부한 당원의 명단과 납부자별 액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납부된 달 안에 중앙당 사무총국에 제출한다.
③ 당은 분기(3개월)별로 미 인출된 당비에 대해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④ 당비는 대납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승인을 받으면 대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에 대하여 소속 광역시·도당은 당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 조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당적 규정에 대한 특례) 이 규정의 제정일 현재 당원인 자로서 제3조에 위배되는 자는 이 규정의 제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속 광역시·도당의 이적을 완료한다.
제3조(폐지) 이 규정의 제정에 따라 이 규정에 위배되는 조직운영규정은 폐지된다.
당규 제9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2009. 3. 1. 제1차 당 대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에 따른 대의기관의 구성, 권한,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 대회
제2조(지위와 권한) ① 당 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당 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 당헌의 개정
2.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3.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의결
4.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제3조(구성 등) ① 당 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 대회 대의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이 규정 및 다른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당원에게 있다.
② 당 대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대표단
2. 당 소속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3. 전국위원
4. 광역시․도당 위원장(수인인 경우 호선한 1인으로 함)
5. 지역할당 선출 대의원(이하 ‘지역 대의원’이라 함)
6. 부문할당 선출 대의원(이하 ‘부문 대의원’이라 함)
7. 추첨 대의원
③ 전항 제5호, 제6호의 경우 각 여성당원 30% 이상, 장애당원 5%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역 대의원은 광역시․도당별 선거권을 가진 당원 30인당 1인을 선출하되,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6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이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선거구 및 선거구별 선출정수를 획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⑤ 부문 대의원은 지역 대의원 총수의 15%를 넘을 수 없되, 전국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부문할당의 대상과 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⑥ 추첨 대의원은 지역 대의원 총수의 10%(그 중 여성당원을 50% 이상, 장애인당원을 5% 이상으로 함)로 하되,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첨, 선출한다. 1. 당연직 대의원, 대의원 선거 후보당원, 중앙 및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하 ‘추첨대상 당원’이라 함, 이 경우 추첨대상 당원은 선출정수의 5배수까지로 함) 중 여성당원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대의원 활동의사가 확인된 당원으로 추첨 대의원 정수의 50%를 선출하고, 장애인당원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대의원 활동의사가 확인된 당원으로 추첨 대의원 정수의 5%를 선출한다. 2. 전호에 의해서 추첨, 선출된 여성당원 및 장애인당원을 제외한 추첨대상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추첨하여 대의원 활동의사가 확인된 당원으로 나머지 추첨 대의원 정수를 선출한다.
⑦ 당 대회 대의원의 총수는 1,0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대의원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제4조(당 대회 의장 및 부의장) ① 당 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당 대회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 가운데 선출하며, 그 임기는 대의원과 같다.
③ 당 대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조(소집)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1/4분기 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당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 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 대회 의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6조(당 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정기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기당대회 6개월 전에 전국위원회 산하에 당 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 대회 준비위원회는 정기당대회의 준비와 진행 등 사무를 총괄한다. 단, 선거와 관련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다.
③ 당 대회 준비위원회는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 10인 내외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원장은 준비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중앙당 사무총국은 당 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실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⑤ 당 대회의 진행, 당 대회 준비위원회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안건제출 등) ① 전국위원회는 정기당대회 3개월 전까지 당 대회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당대회 안건 및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서명을 받거나 당원 총수의 1%에 해당하는 당원의 서명을 받아 정기당대회 1개월 전까지 당 대회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 대회 준비위원회는 제출된 원안과 수정안을 당 홈페이지 및 당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당 대표단은 정기당대회 3개월 전까지 당 대회 준비위원회에 임기 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서, 당 발전방향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전국위원회
제8조(지위와 권한) ① 전국위원회는 당 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이자 당의 일상적인 의결기관이다.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헌 개정안 발의
2. 당규 제정 및 개정
3. 당헌 및 당규의 해석
4. 당의 주요정책 및 방침의 수립
5. 당의 주요정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6.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의 인준, 부문․과제별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7.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의결
8. 광역시․도당의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인준
9.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각종 공직선거 후보의 인준
10. 당 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11. 당 대회 안건 제출
12.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의 위원 및 장에 대한 선출
13. 당 대회에서 위임한 안건
14. 기타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9조(구성 등) ①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이 규정 및 다른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원에게 있다.
② 전국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 대표단
2. 당 소속 국회의원
3. 광역시․도당 위원장(수인인 경우 호선한 1인으로 함)
4. 지역할당 선출 전국위원(이하 ‘지역 전국위원’이라 함)
5. 부문할당 선출 전국위원(이하 ‘부문 전국위원’이라 함)
6. 추첨 전국위원
③ 전항 제4호, 제5호의 경우 각 여성당원 3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되, 그 비율의 계산은 지역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의 각 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장애인당원인 전국위원이 지역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 총수 대비(對比) 5%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선거구별 전국위원의 선출정수가 10인 이상인 선거구에서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장애인당원인 전국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 전국위원은 광역시․도당별 선거권을 가진 당원 200인당 1인을 선출하되,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00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광역시․도당별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00인 이하일 경우 최소 1인을 선출한다. 이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해당 지역 전국위원의 구체적인 선출방식을 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부문 전국위원은 지역 전국위원 총수의 15%를 넘을 수 없되, 제3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부문 대의원 할당대상의 비율에 비례하여 각 부문에서 선출한다.
⑦ 추첨 전국위원은 지역 전국위원 총수의 10%로 하되,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전국위원 활동의사가 확인된 당원을 선출한다.
⑧ 전국위원의 총수는 150명을 초과할 수 없고, 전국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당규, 내규로 정한다.
제10조(소집) ① 정기전국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전국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하거나, 전국위원회 재적 전국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즉시 소집한다.
제11조(안건제출 등) 전국위원회에서의 안건제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효력이 있다.
당규 제10호 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2009.07.25. 제3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당 각 집행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표단
제2조 (대표와 부대표)
①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다.
② 당에는 대표 1인과 4인의 부대표를 둔다.
③ 대표는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하며,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대표 직속 부서로 비서실과 대변인실을 둔다.
⑥ 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전국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3.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부문위원장, 과제별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본부장을 임면
4. 당직자에 대한 임면
5.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된 권한
제3조 (비서실) 비서실은 당대표 및 부대표의 업무를 기획, 조정, 보좌한다.
제4조 (대변인실)
① 대변인실은 대변인과 수인의 부대변인을 둔다.
② 대변인실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논평, 브리핑, 보도자료 등 발표 자료의 준비 및 발표문 정리 업무
2. 언론분석 지원 업무
3. 대변인실의 재정과 사무, 기자실 및 시설물 관리 업무
4. 당 주요행사의 취재활동 지원 업무
제5조 (대표단 회의)
① 대표단 회의는 대표, 부대표, 의원단 대표로 구성한다.
② 대표단 회의는 당무집행의 전반을 심의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대표가 주재하며,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호선에 의해 부대표 중 1인이 회의를 주재한다.
2. 대표단 회의는 주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대표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3.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건은 사무총장이 제출한다.
4. 모든 안건의 심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대표들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5. 대표단 회의에는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대변인이 배석한다.
6. 대표단회의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작성, 보관한다.
제3장(사무총국)
제6조(구성) 사무총국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및 각 부서로 구성한다.
제7조(사무총장, 사무부총장)
① 사무총장은 중앙당 사무총국의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② 사무총장은 대표단 회의 안건을 최종 정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③ 사무총장은 중앙당 전 부서의 업무 조정과 집행을 위해 각 부서책임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전국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시도당 사무처장단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 통합한다.
제8조(각 부서 및 업무 분장) 사무총국의 각 부서 및 기본업무 분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살림실
1. 당 주요행사의 집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당의 회계,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보고, 당비납부 관리, 금전출납, 기타 경리 등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3. 당의 각종 인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관리, 당직근무 및 보안, 당인 및 직인 등 인장에 관한 업무
5. 물품공급업체의 선정과 가격조정, 물품의 구매·조달에 관한 사항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7. 예산결산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② 기획실
1. 당의 연간, 분기별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와 부서 사업 조정 업무
2.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등의 기본계획 수립 업무
3. 당의 중·장기 사업기획, 각종 주요 사업에 대한 기획 업무
4. 원내 정무 기획 및 의정활동 기획 및 지원 업무
5. 여론조사 및 정치 현안 분석·대응 전략 수립 업무
③ 조직실
1. 광역시도당 등 당 지역조직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점검에 관한 업무
2. 당내 선거관리에 관한 지원 업무
3. 당원의 입당·탈당 및 기본 정보관리에 관한 업무
4. 당대회, 전국위원회 등 의결기관 회의 소집에 관한 업무
5. 당원의 참여와 당 조직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업무
④ 대외협력실
1. 제 정당들과의 교류 및 연대·협력 업무
2.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교류 및 연대·협력 업무
3.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시기별 대외협력 방향 수립 업무
⑤ 홍보실
1. 홈페이지 및 서버관리 등 기술지원 업무(게시판 및 게시판 관리위원회 업무지원)
2. 인터넷 홍보전략 기획
3. 각종 당 홍보물 기획 및 제작
4. 미디어 관련 사업 기획
⑥ 민생사업실
1. 주요 민생과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프로그램 기획, 집행
2. 주요 민생과제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및 상담사업기획
3. 주요 민생 사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집행
⑦ 의정지원단
1. 의정활동 기획 및 대응 방안 수립
2. 원내 정책 현안 대응 방안 수립
3. 원내 공보활동 기획 및 지원
4. 원내 재정 및 행정업무 지원
⑧ 사무총국의 각 부서는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통합 운영 또는 겸직 및 직무대행이 가능하다.
제9조(운영)
① 중앙당 집행회의는 주 2회 사무총국의 각 부서 실장 및 정책실장, 연구실장, 대변인, 비서실장이 참여하며 사무총장이 소집, 주재한다.
② 기타 세부 사항은 사무총국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인사)
① 사무총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사무부총장, 각 부서장인 실장은 대표가 임면한다.
③ 사무총국 성원 중 국장, 부장에 대한 인사는 사무총장을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 인사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표가 임명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인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총국 상근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2. 사무총국 상근자의 인사·복무와 관련한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3.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사항
⑤ 기타 인사 관련 세부 사항은 사무총국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정책위원회)
제11조(구성) 정책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① 의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부의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대표가 임명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정책개발, 자료수집 및 기타 정책에 관한 제반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정책실을 둔다.
제12조(의장, 부의장)
① 의장은 정책위원회 업무를 지휘, 총괄한다.
② 의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의장을 둘 수 있다.
제13조(정책실) 정책실의 기본 업무 분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의 연간, 분기별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 업무
② 각종 정책 연구, 생산, 홍보 업무
③ 정책 매체 발간 업무
④ 정책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 업무
⑤ 각종 토론회 기획 및 실행 업무
⑥ 공직선거의 공약개발 업무
⑦ 각종 정책현안 대응 업무
⑧ 의정활동 지원 업무
⑨ 여론조사 설계 및 조사 업무
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제14조(운영)
① 정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책조정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책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위원회)
제15조 (목적 및 설치)
① 당 조직 확대와 중장기적 과제 수행,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전국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구성)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광역시도당 해당 부문위원장,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위원장)
① 각 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각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위원장은 일상 사업에 대하여 대표단회의에 보고하고 월 1회 이상 대표단회의에 참석한다.
제18조 (업무지원)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사무총국과 정책위원회의 관련부서가 담당한다.
제19조 (내부규정) 각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부규칙을 둘 수 있다.
제6장 (특별위원회와 본부)
제20조 (구성) 특별위원회 및 본부는 특정시기별 필요에 따라 대표단회의의 의결에 따라 설치·해산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장) 특별위원회 및 본부의 위원장 및 본부장은 대표가 임명하고 대표단회의에서 인준한다.
당규 제11호 지역조직규정
2009.07.25. 제3차 전국위원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장 ‘지역조직’에 근거하여 광역시도당 및 당원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권한 등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역시도당의 지위 및 설치)
① 시도당은 해당 광역시, 도내의 당원 및 당원협의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② 시도당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인준 요건은 관련 법률의 시도당 등록 요건과 동일하다. 단,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시도당은 시도당준비위원회로 한다.
제3조(당원협의회 지위와 설치)
① 당원협의회는 당의 기초조직이며 모든 당원은 당원협의회에 소속해야 한다. 단, 당원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당원들은 시도당이 직접 관할한다.
② 지역당원협의회는 자치시군구 소속 당원을 기본으로 구성하되,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인근의 시군구 소속 당원들과 함께 구성할 수 있다.
③ 당원협의회의 창립 절차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
④ 당원협의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단, 당원협의회는 CMS 등록당원 100인 이상, 당원협의회준비위원회는 CMS 등록당원 50인 이상일 때 인준할 수 있다.
⑤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도당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당원협의회를 인준할 수 있다.
⑥ 당원협의회 및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4조(당원협의회 인준)
① 당원협의회 인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당원 직선에 의한 당원협의회 위원장 존재 유무
2. 위 제3조 4항에서 명시한 당원 수(인준 심의일 현재)
3. 기타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요건
② 당원협의회 및 준비위원회는 창립 즉시 시도당위원장에게 인준신청을 하며, 시도당위원장은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시도당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준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했을 경우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인준신청인은 전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장 광역시도당
제1절 시도당 대의원대회
제5조(구성)
① 당원직선에 의해 선출된 시도당 임원
② 해당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
③ 해당 광역소속 당대회 대의원
④ 기타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대의원
⑤ 시도당위원장이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6조(권한)
① 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시도당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③ 시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④ 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 당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⑤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⑥ 시도당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⑦ 기타 시도당 규약에 따른 권한
제7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0일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임시 대의원대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3분1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30일내에 즉시 소집해야 한다.
③ 기타 대의원대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도당의 규약에 따른다.
제2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① 선출직 시도당 임원
② 당원협의회 및 준비위원회 위원장
③ 기타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④ 시도당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9조(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일상적 의결 및 집행기관이다.
② 시도당 사무처가 제출하는 일상 사업 및 정책의 결정
③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④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⑤ 당원협의회의 인준 및 사고 당원협의회에 대한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⑥ 기타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10조(소집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한다.
② 기타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절(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1조(구성 및 선출)
① 시도당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단,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공동의 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시도당에는 시도당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③ 시도당위원장은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제12조(권한)
① 위원장은 시도당의 최고 책임자로 시도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 및 부문, 과제별위원장을 추천,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단, 사무처장은 시도당 규약에 따라 달리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타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의 임명권을 갖는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시 부위원장 중 호선을 통해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당원협의회
제1절 당원협의회 대의원대회
제13조(구성)
①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된 당원협의회 임원
② 해당 시군구 소속 기초자치단체 의원
③ 해당 당원협의회 소속 시도당 대의원
④ 해당 당원협의회 소속 당대회 대의원
⑤ 기타 해당 당원협의회가 정한 규약에 따른 대의원
⑥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14조(권한)
① 대의원대회는 당원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협의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③ 당원협의회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④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⑤ 당원협의회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⑥ 기타 당원협의회 규약에 따른 권한
제15조(총회의 개최) 위 14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당원협의회는 자체로 정한 규약에 따라 소속 당원들로 구성되는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당원협의회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재적대의원 3분의1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회 7일전까지 당원에게 일시, 장소, 의제를 공지해야 한다.
③ 의장은 대회의 결정사항을 7일 이내에 중앙당 및 시도당에 보고해야 한다.
제2절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제17조(구성)
① 선출직 당원협의회 임원
② 해당 시군구 소속 기초자치단체 의원
③ 기타 당원협의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제18조(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당원협의회의 일상적 의결 및 집행기관이다.
② 대의원대회 및 당원총회의 의결사항 집행
③ 당원협의회의 주요 업무
④ 기타 당원협의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19조(소집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3절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20조(구성 및 선출)
① 당원협의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단, 당원협의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공동의 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당원협의회에는 당원협의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둔다.
③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소속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제21조(권한)
① 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최고 책임자로서 당원협의회를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기타 당원협의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궐위 또는 유고시 부위원장 중 호선을 통해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1조(적용) 이 규정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단,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시도당별 적용을 2009년 12월31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