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및 광역당기위원회 내에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 등 조사위)를 둔다.
① 구성
1. 성차별 등 조사위는 당기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2. 성차별 등 조사위 조사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당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과반수는 반드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로 한다.
② 역할
1. 성차별 등 조사위는 제소 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하며, 당기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2. 성차별 등 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성소수자가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당 성소수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3. 성차별 등 조사위 위원은 연 1회 이상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성차별 등 조사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④ 기타 사건 처리 기간 등에 대하여는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