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4. 18. 1차 전국위원회 제정
- 2009. 6. 6. 2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보신당(이하 ‘당’)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축적·보관·처리·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 및 정보유통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구축·운영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사이트 운영자’라 함은 당을 말한다
②‘담당자’라 함은 정보통신담당자와 업무상 해당 부서 담당자로 한다.
③‘정보통신담당자’라 함은 당의 정보통신사업을 담당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④‘게시판 담당자’라 함은 정보통신담당자는 아니지만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⑤‘이용자’라 함은 당원, 당우, 후원당원을 비롯한 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을 말한다.
⑥‘서버’라 함은 당의 정보통신기반 사업을 위해 당이 구입, 혹은 기증을 받아 사이트운영자가 관리하고 이용하는 서버를 말한다.
⑦‘계정 정보’라 함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말한다.
⑧‘당 공식기구’라 함은 당헌·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의 기구를 말한다.
⑨‘개인정보’라 함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을 말한다.
⑩‘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⑪‘개인정보보호조치’라 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말한다.
⑫‘게시물’이라 함은 사이트운영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올리는 글을 말한다. 이는 글제목, 글 내용, 글쓴이의 필명을 포함한다.
⑬‘중복게시물’이라 함은 동일 게시자의 동일한 혹은 유사한 내용의 연속된 게시물을 말한다.
⑭‘상업광고게시물’이라 함은 상업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⑮‘임시조치’라 함은 게시물 본문이나 제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⑯‘성차별적 게시물’이란‘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제4조(이용자의 의무)
① 당원, 당우, 후원회원은 당헌, 당규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계정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이용자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서는 안 된다.
④ 이용자는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정보통신 운영의 원칙)
사이트운영자는 정보통신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접근성 우선 확보
2. 소수자의 인권 보장
3.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참여 보장
4.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제6조(서버의 운영)
① 사이트운영자가 운영하는 서버는 당 사업 및 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사이트운영자는 이용자의 IP주소와 활동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단, 인터넷 전략 수립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이트의 이용자 통계 등을 위한 자료의 경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기록하거나 최소한의 요약본만을 기록한다.
③ 서버에 대한 해킹 등과 같은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사무총장의 통제 아래 IP주소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제7조(인터넷 주소 도메인)
① 공식 인터넷 주소 도메인은 newjinbo.org로 한다.
② 당의 공식기구 및 지역조직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당의 공식도메인을 이용한 2차 도메인을 사용해야 하며, 당이 주최하는 공식적인 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특정사업 및 활동의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의 승인 하에 공식 도메인 외에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개인정보의 관리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① 당원, 당우, 후원당원의 개인정보는 당원가입 시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단 정보통신부문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한정한다.
② 사이트운영자는 일반 이용자(서포터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별 수집목적, 이용목적, 보관기간, 이용 방식
2. 웹사이트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소속 및 연락처
3. 제3조(이용자의 권리)와 제4조(이용자의 의무)
③ 개인 정보는 사이트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① 당원, 당우, 후원당원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당원관리실에서 하고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담당자로 한다.
② 일반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광역시도당 그리고 지역 당원협의회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개인정보 보호방침 수립
2.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에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4.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부감사 등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개인정보 취급자 ① 중앙당, 각 광역시도당, 지역 당원협의회는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 침해 · 무단사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폐기) ① 당원, 당우, 후원당원의 개인정보는 ‘당규 제8호 당원규정 제16조 제5항’에 의거하여 탈당 후 1년 동안 보관하고, 그 시점이 만료되면 즉시 폐기한다.
②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동의를 받은 보관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단, 동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거나 추후 업무 연장을 위해 보존할 수 있다. 이때에는 수집된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보관해야 하며, 각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게시판 운영
제12조 (게시판 운영의 원칙)
① 사이트 운영자는 각각 목적에 맞는 게시판을 둘 수 있다. 게시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사이트 운영자는 각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게시판 담당자를 둔다. 각 게시판 담당자는 당원의 질문 및 요청사항이 있을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한다.
③ 사이트 운영자는 게시판의 목적에 따라 특정 이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당 입장표명 게시판) ① 당의 공식 입장은 당 조직 및 기구의 대표자 또는 부서장의 책임 하에 당 공식 게시판에 게시물을 게시한다.
② 당 공식적인 입장·알림 게시판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당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삭제·수정 등의 처리를 하고 처리 사유와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고지한다.
제14조(게시물 삭제 등의 요구) ① 게시판 담당자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 등의 삭제, 수정, 이동, 글쓰기 금지, 접근 제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임시 조치한다.
1. 성차별적인 게시물
2.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3. 공익과 관련 없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모욕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
4.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게시물
5. 사회통념상 명확히 욕설이라고 인정되는 게시물
② 제1항의 내용을 게시판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게시자에게 통보한다. 이후의 절차는 게시판 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제15조(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동) ① 게시판 담당자는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1. 중복 게시물
2. 상업광고 게시물
② 게시판 담당자가 중복게시물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는 임시 조치한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담당자는 이의제기를 게시판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게시판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③ 게시판 담당자는 제1항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삭제사실과 사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지한다.
④ 게시판 담당자는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다. 게시물을 이동한 경우는 이동사실과 사유를 이동 이전의 게시판에 공지한다.
⑤ 게시물의 삭제 및 이동 시 해당 게시물에 게시자의 이메일이 첨부된 경우 게시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한다. 또한 당원, 당우, 후원당원의 경우 기 확보된 개인정보에 의해 동일하게 이메일로 통보한다.
제16조(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치) ①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신분노출이 우려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게시판 담당자는 발견 즉시 보관 후 삭제한다.
② 게시판 담당자는 삭제 후 지체 없이 해당 게시판에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공지하고 게시판 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③ 게시판 담당자는 게시판 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시 '신분노출 방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경위만을 보고한다.
④ 신원 정보의 조회 요청은 성차별조사위원회, 당기위원회로 제한한다. 이 경우에도 정보제공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사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4장 게시판 관리위원회
제17조(구성) ① 게시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직 등으로 궐위되어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전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원을 신속히 보충하되, 그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며 정보통신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④ 각 광역시도당 및 지역 당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중앙당 게시판관리위원회를 준용한다.
제18조(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안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및 게시판에 고지한 후 회의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게시판 이용자, 당의 기구 및 지역조직에서 판단을 요구할 경우
2. 게시판 담당자 혹은 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해당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되,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절차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게시물 삭제 등의 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실사 및 소명 등이 필요한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게시물 삭제 등에 대한 의결 결과를 해당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신청 절차
제20조(이의신청 방법) ① 게시판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나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한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게시판, 이메일, 전화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게시판 관리위윈회 간사에게 한다.
제21조(이의신청 처리 절차) ①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게시판 관리위원회 간사는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대표단에게 이의신청 발생 사유 및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다.
② 대표단은 해당 사유에 대해 5일 이내에 재판단한 결과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2조(벌칙) ① 당원 및 당우가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당기위원회에 제소 할 수 있다.
1.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당원, 당우, 후원당원 등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무단사용하거나 누설한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였던 사람
2. 제11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사람
3.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사람.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3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 개정안을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 일주일동안 공지하고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