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9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2009. 3. 1. 제1차 당 대회 제정
2010. 8.21 제7차 전국위원회 개정
2010.11.27 제8차 전국위원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에 따른 대의기관의 구성, 권한,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 대회
제2조(지위와 권한) ① 당 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당 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 당헌의 개정
2.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3. 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의결
4.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제3조(구성 등) ① 당 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 대회 대의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이 규정 및 다른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당원에게 있다.
② 당 대회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위원
2.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할당 대의원(이하 ‘지방의원 대의원’)
3. 지역할당 선출 대의원(이하 ‘지역 대의원’이라 함)
4. 부문할당 선출 대의원(이하 ‘부문 대의원’이라 함)
5. 추첨 대의원
③ 전항의 경우 각 여성당원 30% 이상, 장애당원 5%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방의원 대의원은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총수의 10% 이내로 한다.
⑤ 지역 대의원은 광역시․도당별 선거권을 가진 당원 30인당 1인을 선출하되,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6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이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선거구 및 선거구별 선출정수를 획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부문 대의원은 지역 대의원 총수의 15%를 넘을 수 없되, 전국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부문할당의 대상과 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⑦ 추첨 대의원은 지역 대의원 총수의 10%(그 중 여성당원을 50% 이상, 장애인당원을 5% 이상으로 함)로 하되,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첨, 선출한다.
1. 당연직 대의원, 대의원 선거 후보당원, 중앙 및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하 ‘추첨대상 당원’이라 함, 이 경우 추첨대상 당원은 선출정수의 5배수까지로 함) 중 여성당원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대의원 활동의사가 확인된 당원으로 추첨 대의원 정수의 50%를 선출하고, 장애인당원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대의원 활동의사가 확인된 당원으로 추첨 대의원 정수의 5%를 선출한다.
2. 전호에 의해서 추첨, 선출된 여성당원 및 장애인당원을 제외한 추첨대상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추첨하여 대의원 활동의사가 확인된 당원으로 나머지 추첨 대의원 정수를 선출한다.
⑧ 당 대회 대의원의 총수는 1,0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대의원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제4조(당 대회 의장 및 부의장) ① 당 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당 대회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 가운데 선출하며, 그 임기는 대의원과 같다.
③ 당 대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조(소집)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1/4분기 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당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 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 대회 의장이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6조(당 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정기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기당대회 3개월 전까지 전국위원회 산하에 당 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 대회 준비위원회는 정기당대회의 준비와 진행 등 사무를 총괄한다. 단, 선거와 관련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다.
③ 당 대회 준비위원회는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 10인 내외의 준비위원으로 구성하며, 준비위원장은 준비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중앙당 사무총국은 당 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실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⑤ 당 대회의 진행, 당 대회 준비위원회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안건제출 등) ① 전국위원회는 정기당대회 1개월 전까지 당 대회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당대회 안건 및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서명을 받거나 당원 총수의 1%에 해당하는 당원의 서명을 받아 정기당대회 14일 전까지 당 대회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 대회 준비위원회는 제출된 원안과 수정안을 당 홈페이지 및 당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당 대표단은 정기당대회 1개월 전까지 당 대회 준비위원회에 임기 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서, 당 발전방향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전국위원회
제8조(지위와 권한) ① 전국위원회는 당 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이자 당의 일상적인 의결기관이다.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헌 개정안 발의
2. 당규 제정 및 개정
3. 당헌 및 당규의 해석
4. 당의 주요정책 및 방침의 수립
5. 당의 주요정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6.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의 인준, 부문․과제별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7.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의결
8. 광역시․도당의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인준
9.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각종 공직선거 후보의 인준
10. 당 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11. 당 대회 안건 제출
12. 전국위원회 직속기관의 위원 및 장에 대한 선출
13. 당 대회에서 위임한 안건
14. 기타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9조(구성 등) ①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이 규정 및 다른 당규에 다른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원에게 있다.
② 전국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 대표단
2. 당 소속 국회의원
3. 광역시·도당 위원장(수인인 경우 호선한 1인으로 함)
4.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5.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대표 1인
6. 지역할당 선출 전국위원(이하 ‘지역 전국위원’이라 함)
7. 부문할당 선출 전국위원(이하 ‘부문 전국위원’이라 함)
8. 추첨 전국위원
③ 전항 제4호, 제5호의 경우 각 여성당원 3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되, 그 비율의 계산은 지역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의 각 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장애인당원인 전국위원이 지역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 총수 대비(對比) 5%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선거구별 전국위원의 선출정수가 10인 이상인 선거구에서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장애인당원인 전국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 전국위원은 광역시․도당별 선거권을 가진 당원 200인당 1인을 선출하되, 그 나머지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 100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출한다. 이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해당 지역 전국위원의 구체적인 선출방식을 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단, 모든 광역시․도당은 최소 2인을 선출한다.
⑥ 부문 전국위원은 지역 전국위원 총수의 15%를 넘을 수 없되, 제3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부문 대의원 할당대상의 비율에 비례하여 각 부문에서 선출한다.
⑦ 추첨 전국위원은 지역 전국위원 총수의 10%로 하되,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하여전국위원 활동의사가 확인된 당원을 선출한다.
⑧ 전국위원의 총수는 150명을 초과할 수 없고, 전국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당규, 내규로 정한다.
제10조(소집) ① 정기전국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전국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하거나, 전국위원회 재적 전국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즉시 소집한다.
제11조(안건제출 등) 전국위원회에서의 안건제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특례) 이 규정 제3조 및 제9조 각 항에 따라 당대회 및 전국위원회를 구성하되, 여성할당 30%와 장애당원 할당 5% 이상이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제3조 7항, 제9조 8항에서 정한 정수상한 이내에서 여성 및 장애당원 할당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만큼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이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