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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기자회견문]
3월 3일 납세자의 날, 제대로 세금을 쓰는 법안 「사회복지세법」을 발의합니다
3월 3일, 오늘은 제44회 납세자의 날입니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도 국민이 내는 세금을 국민들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할 더 큰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세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자감세, 국토환경은 물론 국민들의 마음마저 황폐하게 만드는 4대강 예산, 호화 청사 논란에 이르기까지, 나라 살림살이에 정권의 이해관계가 국민들의 삶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세금이 오로지 국민복리 증진을 위해 되돌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사회복지세 신설과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복지예산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세법 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민생복지 3법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주된 내용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기존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외에 추가로 15~30%를 부담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세의 50%를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 추가 지원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의 복지재원도 대폭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자에 대해 그 금액에 따라 15~30%를,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에 대해서는 30%를 가산하는 방식(surtax)으로 사회복지세 신설하여 연간 15조원 내외의 복지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 4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과 법인세 5억 이하의 중소기업은 추가 세금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위 5% 개인과 2% 기업에게만 사회복지세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층간 소득재분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세는 오로지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목적세입니다. 아동수당 신설, 국공립보육시설 확대나 저소득층 및 실업자 지원 확대 등 그동안 재정적 한계로 인해 시행하지 못했던 여러 복지사업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세금을 내도 자신에게 되돌아 오는 것이 없다는 국민들의 불신도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각각 사회복지교부세와 교육복지교부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세의 50%는 지방에 지원될 예정이어서 부자감세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무상급식 등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그동안 우리는 복지를 자꾸만 먼 미래의 일로 미뤄오기만 했습니다. 국민소득이 1천달러였을 때 복지는 1만달러 시대의 일로 미뤄왔고, 국민소득 1만달러가 되자 우리는 또다시 2만달러의 과제로 미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10위의 수준의 경제력에도 복지국가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언제까지 복지국가를 먼 미래의 일로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보다 과감하게 복지확대를 주장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재원마련에 대한 계획이 없는 복지 확대는 ‘빛 좋은 개살구’에 다름 아닙니다.
오늘 제출하는 사회복지세 신설이 미래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진보신당 원내대표 조 승 수
※ 별첨. 사회복지세 신설방안
(1) 기본 골격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로 하여금 15~30%를 가산하는 방식(surtax)으로 연간 15~20조원의 규모의 사회복지세 신설을 통해 사회복지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
- 재원의 절반은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으로 지원하여 지자체의 복지재원(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및 학생복지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교육복지교부금 신설)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부자감세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명실공히 자치 복지시대를 열어나가는 한편 나머지 50%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아동수당 신설, 국공립보육시설 확대나 저소득층 및 실업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 조세불평등 완화, 지자체 재정난 해소 및 자치복지시대 구현, 저출산 양극화 개선, 일자리 확충의 4가지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는 정책패키지
-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확충”이라는 진보진영의 기본철학과 정책방향을 구현하며, 미래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당의 정책대안을 구체화
(2) 주요 내용
1) 재원 마련 - 사회복지세 신설(사회복지세법 제정)
- 소득세, 법인세 납부액의 15~30%를,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의 30%를 가산하는 방식(surtax)으로 사회복지세 신설하여 복지재정 확충. 07년 기준으로 14조원 이상(10년 기준 15조원)의 추가 재원 조달 가능
<사회복지세 과세대상 및 세율>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소득세할 |
400만원이하 |
0% |
|
400~1,000만원 |
15% | |
|
1,000만원 초과 |
30% | |
|
법인세할 |
5억원이하 |
0% |
|
5~100억원 |
15% | |
|
100억원 초과 |
30% | |
|
상속증여세할 |
금액에 관계없이 |
30% |
|
종합부동산세할 |
금액에 관계없이 |
30% |
- 복지와 세금과의 연계를 통한 국민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목적세로 도입함으로써 사회복지세 도입이 우리 사회가 미래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을 전달함과 동시에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방안이 되도록 함
- 일정 금액까지는 0% 세율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의 경우 소득 상위 5%, 혹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또는 1억 이상의 부동산 양도소득자만이 사회복지세를 부담하도록 설계하였고 법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 복지세를 추가 부담하도록 함. 이에 따라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예전의 부유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현재도 개인소득자의 절반 정도는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현재도 세금의 상당한 비중을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세가 국가전반의 복지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그 혜택이 전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부담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하고, 부자감세의 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 사례(미국, 영국 등의 경우 부유층에 대한 세율인상을 통해 경제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음)를 감안했을 때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사회복지세 도입에 따른 복지확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에는 현재 0%로 되어 있는 계층에 대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각 세목별 사회복지세 추정액>
(단위:억원)
|
세목 |
세부구분 |
복지세 과세표준 (해당 세목의 결정세액) |
사회복지세 예상액 |
비고 |
||
|
소득세 |
근로소득세 |
141,138 |
10,502 |
상위5% 고소득층이 복지세 모두 부담 | ||
|
종합소득세 |
112,775 |
21,434 |
상동 | |||
|
양도소득세 |
123,342 |
26,107 |
양도소득금액 1억 초과 대상자가 94% 부담 | |||
|
이자소득원천징수 |
29,210 |
4,900 |
- | |||
|
소계 |
406,465 |
62,943 |
- | |||
|
상속증여세 |
상속세 |
11,666 |
3,500 |
고소득층이 부담 | ||
|
증여세 |
27,946 |
8,384 |
고소득층이 부담 | |||
|
법인세 |
법인세 |
298,851 |
57,436 |
4,400개(1.3%) 기업이 복지세 모두 부담. 이중 300여개 기업이 86% 부담 | ||
|
종부세 |
종부세 |
27,671 |
8,301 |
부유층이 모두 부담 | ||
|
총계 |
총계 |
744,928 |
140,564 |
- | ||
|
소득계층 |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자 | ||||
|
급여 |
소득세 납부액 |
사회복지세 추정액 |
소득금액 |
소득세 납부액 |
사회복지세 추정액 |
|
|
상위 10% |
96,129 |
11,526 |
1,358 |
143,400 |
30,239 |
6,972 |
|
20% |
57,884 |
3,083 |
- |
37,716 |
3,405 |
- |
|
30% |
46,727 |
1,690 |
- |
21,645 |
1,382 |
- |
|
40% |
39,188 |
871 |
- |
14,588 |
669 |
- |
|
50% |
33,589 |
447 |
- |
10,676 |
393 |
- |
|
60% |
28,895 |
274 |
- |
8,097 |
255 |
- |
|
70% |
24,860 |
174 |
- |
6,159 |
166 |
- |
|
80% |
21,302 |
105 |
- |
4,573 |
106 |
- |
|
90% |
17,364 |
53 |
- |
3,089 |
52 |
- |
|
100% |
14,691 |
16 |
- |
913 |
14 |
- |
|
법인세부담규모 |
업체수 |
당기순이익 |
법인세부담액 |
사회복지세부담액 |
|
0.5억 이하 |
186,603 |
75 |
8 |
- |
|
~1억 |
10,297 |
356 |
67 |
- |
|
~5억 |
10,730 |
975 |
212 |
- |
|
~10억 |
1,851 |
2,910 |
701 |
30 |
|
~50억 |
1,929 |
7,745 |
2,062 |
234 |
|
~100억 |
277 |
22,634 |
7,014 |
977 |
|
~500억 |
256 |
75,742 |
21,119 |
4,761 |
|
~1000억 |
31 |
242,252 |
69,331 |
19,224 |
|
~5000억 |
32 |
756,611 |
221,838 |
64,976 |
|
5000억 초과 |
5 |
3,126,905 |
720,076 |
214,448 |
2) 지출용처
□ 지방복지재정확충(지방교부세법 개정)
-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세의 30%(연간 4조원 내외) 사회복지교부세 신설하고 해당 재원은 지역실정에 맞은 복지사업 확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포괄 보조금적인 성격을 갖도록 함
- 부자감세로 인해 지자체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지자체에서 집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회복지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자체 실정에 걸맞은 복지사업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광역과 기초 지자체 모두를 교부대상으로 하고, 교부기준은 인구 등 지자체 복지수요와 지자체 재정 여건을 적절히 함께 반영하되 그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령에 위임
- 사회복지교부금이 기존에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오던 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분을 메우는 재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신규사업 위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시 부칙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교부금 신설로 새로운 복지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만큼 기존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오던 사업 중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보다 사업 집행에 있어 합당한 경우에는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는 빈곤,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한 기초수당을 책임지고, 나머지 복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복지체계의 전면 개편하는 것도 추진하여 명실공히 “복지자치시대”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 교육복지재정확충-교육복지교부금 신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사회복지세의 20%(연간 3조원 내외)를 재원으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교육복지교부금을 신설하여 초중등교육에서의 무상급식 등을 포함한 학생교육복지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
- 09년 현재 총39.2조원의 지방교육청 예산 중 학생복지관련 예산은 1.2조원으로 3%에 불과한데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선별적으로 수업료와 급식비 면제 정도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육복지교부금이 신설되면 학생교육복지 강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고 특히 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무상급식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 현재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지자체의 재정여건과는 달리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감안했을 때 교육복지교부금을 배분할 때의 기준에 시도교육청별 재정여건을 감안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학생수 등 교육복지수요를 중심으로 배분하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마찬가지로 그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 중앙정부 복지재원 확충
- 중앙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세 50%의 활용방안으로는 1)출산 및 아동수당 신설 및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와 같은 공공보육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2) 실업수당 도입 및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고용 및 실업대책 강화 3)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인상 및 장애인 수당 도입과 같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각각의 과제에 필요한 재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설계(기존 법령의 개정, 혹은 특별회계법 신설 등)가 추가로 마련되어야 함. 이 과정에서 기존의 복지제도 전반이 일반회계를 통해 미흡하지만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와 관련한 특별한 칸막이인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 일반회계를 통한 복지재원이 추가 지원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별도의 특별회계법을 만들지 않고 사회복지세 제정안의 부칙에 이 제정이 복지 확충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사회복지세 사용처에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