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홍정욱 후보 토론회 불참, 선거법 위반 소지”

“한반도 대운하 입장 피하기, 지역현안 대책없는 자신의 약점 감추기로 노원주민의 알권리 무시하는 행태”

“불참사유 밝히고 노원주민들께 사과하라”


진보신당 상임대표인 노회찬 후보(노원병)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녹화된 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가  불참했다.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유권자인 노원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 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홍정욱 후보는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못할 경우 선거법 위반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임채정 후보나 한나라당 김정기 후보 모두 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했다”


“이러한 유권자 무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17대 국회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삽입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회찬 후보는 “지난 27일 첫 유세에서 공식적으로 홍정욱 후보에게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


“이번 토론회 불참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한 입장도 밝히기를 피하고 상계 뉴타운, 창동차량기지 활용방안 등 지역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노회찬 후보는 “지금이라도 조속하게 노원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토론회 불참 이유를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별첨 : <공직선거법 관련조항>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